토공사업 면허 접수 전에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확인하기!

2024. 10. 15. 15:53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토공사업에 관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 공사 등이 공사 범위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규정된 요건을 빠짐없이 충족해야하는데 
이러한 요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살펴 볼 토공면허 등록기준은 자본금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공사업 또한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와 형태, 겸업사업의 여부나 별도 자본금이 필요로 한 면허의 보유 유무등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과정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자본금 준비 후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엔 사업 영위 시 발생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업 특성 상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한 약 5,000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써 예치 해주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예치 시기와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면허 반납 전까지 일반출금은 하실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광업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면허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해야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는 분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면허등록을 할 때 뿐 아니라, 면허등록 이후에도 상시유지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사항이므로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기술자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여 주세요!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사무환경이 조성 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내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출입구, 벽, 천장 등이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인 공간으로 기술자와 직원 모두 업무를 보실 수 있는 적절한 사무환경이 조성된 곳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사무실은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이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의 용도가 맞지 않는다면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로써 토공사업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신청서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면허 등록시에는 

등록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의 꼼꼼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참고해주세요.

토공사업 면허등록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