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가스설비공사업 (업종통합) 등록기준 확인하고 준비하기

2022. 3. 2. 15:22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_

 

오늘 함께 알아 볼 건설업 정보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입니다.

 

 

올들어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일부 업종이 통합되는 등 크고 작은 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은 가스시설시공업(제1종)과 함께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이라는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되었으며,

면허 등록 시 주력분야를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주력분야를 선택함에 있어서 타 전문건설업과 다른 부분은

기계설비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 할 경우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사업 영위가 불가하나

가스시설시공업을 주력분야로 등록 할 경우 기계설비공사업 영위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각 주력분야별 업무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에서부터, 각 주력분야별 규정된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참고사항으로, 통합된 업종 내에서는 자본금 중복인정이 가능하므로 주력분야를 두 가지 모두

등록 할 경우에도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 자산으로써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실질 자산은,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컨디션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은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써,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대부분 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2022년 3월 현재 시점 기준으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1좌당 금액은 1,002,410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는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증권으로 전환하시고,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각 주력분야별 해당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가 보유되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2인 이상,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3인 이상이나,

두 가지 모두 주력분야로 등록 할 경우

통합 업종 내 주력분야에 한하여 중복되는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우 1인까지 중복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함.)

 

 

기술 자격 요건은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사무실과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마련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공유오피스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일 경우 문제 없이 인정이 가능함.)

 

장비의 경우, 위 내용에 표기된 장비가 용량과 규격에 맞게 모두 구비되어야 하며 임대나 리스는 인정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매입하여 사내에서 관리 및 사용하셔야 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심사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및 필요에 따라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 외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