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8. 13:53ㆍ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관련 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보수를 전문으로 시공하는 사업으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이 시공이 가능하며
무면허 시공 적발 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면허 취득을 위한 방법과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1.5억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ㅡ 준비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해당 보고서는, 법적 자본금이 충족됨을 입증하는 재무 서류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일정기간 유지되어야 하며,
정확한 기준 일자가 책정되어 이에 맞는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 중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며, 중요한 부분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ㅡ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예치되어야 할 금액은 자본금의 약 10%인, 1,500만원 가량으로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면허 취득 후, 증권 전환이 되어야만 정식 조합원으로써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됩니다.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 가능)
정보통신공사업은, 4인 이상의 전문 기술자가 상시근로해야 합니다.
ㅡ 준비 서류 : 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이 가능하며,
4인의 기술자 중 1인은 중급 이상의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초급 기술자 중 1인은 기능계기술자로 갈음 가능)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타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등은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 할
환경이 조성·관리되어있어야 합니다.
ㅡ 준비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사진 등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로
주택 혹은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의 경우 절대 인정되지 않으므로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체크하시고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지역 내 시·도 협회에 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14일이 소요됩니다.
이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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