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8. 13:24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_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1월 전문건설업은, 공종간 연계성, 시공 기술의 유사성, 발주자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14개의 업종으로 통합 및 자동 전환되는 등 크고 작은 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오늘 안내드릴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또한,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3개 업종이 통합되어
새로이 생긴 대업종 명칭입니다.
이렇게 통합되어 새로 생긴 명칭을 대업종이라하고, 각 업종들 하나 하나를 주력분야라 하여
면허 신청 시, 주력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업종을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등록하게됩니다.
업무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래 내용에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각 업종별로 자본금을 추가해야 했으나, 대업종화 시행 이후 업종이 통합되며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중 어떠한 주력분야를 선택하더라도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하므로, 자본금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아야만,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컨디션 및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본금을 측정하는 기준점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준비하셔야 할 내역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검토하여 이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제조합출자 기준으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사업영위 시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제조합출자 기준 또한 완화됨으로, 약 5,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하시면 되며,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2인 또는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토공사업 또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 할 경우, 2인 이상,
포장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 할 경우 3인 이상입니다.
다만,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대업종안에서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 시에는 기술자 1인이 중복 인정 가능하므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요건 중 유의해야 할 사항은,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 및 겸직은 절대 불가한 부분입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야 하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경우,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실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할시설, 오피스텔일 경우 문제의 소지 없이 인정이 가능하나
주거용이거나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이라면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독립된 공간으로써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한 부분도 인지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신청 및 접수를 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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