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21. 15:20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_
오늘 안내드릴 건설업 정보는, 기계설비공사업 입니다.
2022년 1월부로 시행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기존 기계설비공사업은
가스시설시공업(제1종)과 함께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라는 하나의 대업종으로 통합이 되었으며,
면허 등록 시,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게 됨을 안내드리니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면허의 일종으로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
면허 없이도 공사 진행이 가능하나,
실질적인 사업 영위 시, 큰 규모의 공사가 대부분이며 발주처에서 면허를 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면허 등록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하기 내용에서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요건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이 때,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단순이 예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 사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측정하게 되므로
반드시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이 필요하기때문에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상황에 맞는 준비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제조합출자로,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에 대비한 것으로써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이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계설비공제조합을 통해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최소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이 가능한데,
첫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입니다.
둘째,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근로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 요건에만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준비되어야 할 장비는 없으므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해야하는데,
다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이라면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며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10일이 소요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되며
해당 기간동안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이 외 면허 등록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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