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28. 15:41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_
오늘 포스팅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가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한데,
오늘 이 시간에는 면허 등록에 필요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입니다. (법인/개인사업자 동일함)
이 때,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실내건축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써
자본금이 충족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하는데
이 건설업 실질자산의 경우 회사의 컨디션 및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하며,
이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본금 적격 여부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실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상황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은 필수이므로
면허 등록 전 미리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공제조합을 통하여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러한 보증 업무를 하게 되며,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이 기준을 충족하게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융자업무를 위해
사용하게되므로, 면허 유지 시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합니다.
(2년 후,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자는 최소 2인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모두 상시근로가 가능한 인력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며,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별도의 특수 장비는 필요치 않으나,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기본적인 사무설비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에 유의하시어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 없이 인정이 가능하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에 대해서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면, 각각의 입증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제출하여
면허 신청 접수를 하도록 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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