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

2022. 3. 4. 15:04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_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가 업무 범위에 해당되며,

이러한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자-사무실의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입증하는 서류 모두 준비하셔야 하는데,

지금부터 이 등록기준의 상세요건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입증을 위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사업자에만 해당되며 납입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 목적란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2.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필요함.

해당 보고서는, 건설업 실질 자산을 판단하는 재무 보고서로써, 외부 전문진단기관을 통한 발급이

필요합니다. (회사 내부 혹은 기장세무사에 의한 직접 발급은 불가)

 

- 신규 설립 사업자(설립된지 90일 이내)의 경우, 법인 설립일. 개인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최소 20일 이상 지속적으로 예금 1억 5천만원이 유지되어야 함.

- 기존 사업자는, 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 또한 필요한데

건설면허를 보유한 경우, 가결산 재무제표 분석 후, 건설업 관련 자산을 계산하여 1억 5천만원이 충족이 필요함.

타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가결산 재무제표의 분석을 통해 현재 사업의 안정성 및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검토해야 하며, 예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30일이상 유지되어야 함.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후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해 이러한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할 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이며,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치 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치된 금액을 토대로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가 가능한 자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은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 요건이 없으므로,

사무실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함.

-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기본적인 사무설비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 건축법상 용도 확인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며,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일 경우 문제 없이 인정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4가지 등록기준 충족 후, 각 등록기준별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처(지역에 따라 시청, 구청, 군청 중 한곳이 됨)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관할처 접수 후,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