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 체크 !

2022. 3. 16. 11:36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_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시행됨에따라

기존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하나의 대업종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으로

통합되었으며, 면허 등록 시, 주력분야를 선택하게됩니다.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 선택이 가능함.)

 

이 부분 참고하시며, 오늘의 포스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은,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통합된 대업종 명칭으로,

각 주력분야별 업무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하기 내용에서,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할 요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조경식재공사업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하는 경우나,

두 분야 모두 주력분야로 선택하는 경우나,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업무 범위가 유사한 업종을 하나로 통합하여 주력분야 추가 등록 시에도 자본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이 부분이 바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이후 대업종화가 시행되며

변화된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준비되어야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 자산으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 자산 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 자산은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하게되므로 반드시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준비하셔야 할 내역에 대해 정확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공제조합출자 과정으로,

예치하셔야 할 출자금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보통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이 되며,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며,

예치된 금액을 토대로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술자는 2인 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일,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두 가지 분야 모두 주력분야로 등록하고자 한다면,

동일한 자격 내 인정가능한 기술자에 한하여 중복 인정이 가능하므로,

1인 감면이 적용되어 총 3인의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각 주력분야별 기술 자격 요건은,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바라며,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술자 공통 자격 사항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경우, 별도의 특수 장비는 필요치 않으나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해야 하며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다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며,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 지역별 관할처를 통해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