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 4가지 정리

2022. 3. 18. 20:20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_

이번 시간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하고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업으로

이와 같은 공사 진행을 하기에 앞서, 면허를 취득하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등록 요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건설업 실질자본금 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8억 5천만원 이상도

충족이 필요합니다.

 

이 때, 신규사업자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은 예금뿐이지만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우선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파악한 후

준비해야 할 자본금이 얼마인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건설면허를 보유중에 있다면, 건설업 관련 자산으로 인정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계산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준비되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건설업 자본금 규정에 부합되는가 적격 판정을 받은 후,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렇듯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은 상이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기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미리 여건을 마련해두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하며,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예치되어야 할 출자금은, 신규 사업자의 경우 법인 225좌, 개인사업자는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되는데, 좌당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와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자는, 해당 자격을 보유한 12인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

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 12인 이상입니다.

(경력수첩은, 기술자의 경력이나 학력, 자격증 보유 여부 등에 따라 발급되며 각 지역에 소재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하여 심사 및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반드시 상시근무가 가능한 인력으로 충원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시설 요건으로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상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의 소지 없이 인정이 가능하나,

주택(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련된 전반적인 요건을 안내드렸습니다.

이 외, 면허 등록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