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17. 10:03ㆍ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로
도로나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 등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을 건설하는 공사업으로
이러한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하셔야 할 요건들에 대해 하나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법인 8억 5천만원,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써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으로 입증이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의 충족은, 신규 사업자의 경우 일정기간 예금이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으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하여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판단받은 후,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가를 확인 후
이를 토대로 산출된 자본금을 통장에 예치한 후 부터 면허가 발급되기까지
출금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유지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산의 적격 여부를 평가받으며
적격 판정 시,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회사의 컨디션 및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은 상이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공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면허 등록 신청 전,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결과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보통 최대좌수인 법인 225좌, 개인사업자는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좌당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동되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하여
이를 토대로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자는, 최소 11인 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로써
위 내용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에 정확히 부합되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가 가능한 인력이어야만 인정되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 부분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합니다.
다만,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되는 건축법상 용도는 법적으로 규정되어있으므로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용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주거용이거나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무실을 사용하여서는 안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는 부분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이 외 면허 등록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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