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 등록은 어떻게 준비해야할까? (등록기준 안내)

2022. 3. 22. 13:39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건설업 정보는,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입니다.

 

 

올들어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시행되며, 토공사업은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과 함께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라는 새로운 명칭의 대업종으로 통합되었으며

면허 등록 시,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게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주력분야 중, 토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면허의 일종으로,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가 해당됩니다.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 공사 등…)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토공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 몇가지가 있습니다.

 

하기 내용에서 이 등록 요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 필요 서류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납입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개인사업자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여기에서 의미하는 기업진단보고서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 실질자산을 계산한 보고서로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사항이 달라지게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예시/

신규 법인 (설립일로부터 90일 이내) : 1억 5천만원 이상의 예금이 20일 이상 유지된 내역

기존 법인 : 가결산 재무제표 + 1억 5천만원 이상의 예금이 30일 이상 유지된 내역 필요 .

 

이처럼 회사의 컨디션 및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해야 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에 대해 정확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 융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면허 등록 전, 이러한 보증업무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할 출자금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되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나, 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최소 2인 이상의 건설기술인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다음 해당 자격 요건에 정확히 부합되어야 하는데,

 

첫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광업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둘째,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해야 하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따라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잘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기 바라며,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 별도로 준비하셔야 할 특수 장비는 없으므로

사무실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며

주거용이거나 주택,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일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유의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를 구비하여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을 조성하시면 되겠습니다.

 

 

 

 


 

 

 

- 토공사업 면허 신청 접수처

각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역 내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

(예시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 강남구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성남시청)

 

- 면허 발급 소요기간

서류 준비 소요기간 : 최소 21일 ~ 회사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음.

면허 접수 후 발급까지의 소요 기간 :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