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24. 15:11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_
이번 시간에 알아 볼 건설업 정보는 도장공사업 입니다.
* 2022년 1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행 이후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이라는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되었으며,
면허 등록 시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 기계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로써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이 시공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면허 등록을 위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으로써
기본적으로 1억 5천만원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되어야하지만, 이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회사의 재무제표 속에서 나타나는 실질자본금을 측정해야 하는 등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정확히 검토하여 이에 맞게 준비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할 출자 좌수는 54좌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를 취득하고 난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도장공사업은 최소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하며,
배치되어야 할 기술자 인정 범위는 법적으로 규정된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기때문에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타 사업자 보유자, 타 법인 등기임원, 학생, 고령자 등)
또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반드시 가입되어있어야 하는 부분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 할 기본적인 사무설비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면적 제한 없음)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업용, 어업용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래에는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도 사무실로 인정되지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청·군청·구청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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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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