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사항 안내

2022. 3. 23. 13:04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_

 

이번 시간에는,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올해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시행됨에 따라 일부 업종이 통합되었는데

그 중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경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이라는 하나의 대업종으로 통합되었으며, 면허 등록 시 주력분야를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주력분야 중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로

이러한 공사 진행을 하기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는 경미한 공사로 분류되므로, 면허 없이도 공사 진행 가능)

 

그렇다면,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요건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개인사업자 동일)

 

해당 자본금의 경우, 조경식재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거나 기타 자산이 있다고 하여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건설업 실질자산을 계산해야 하므로

반드시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통해 자본금이 준비되면, 기업진단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산의 적격 여부를

평가받게되며,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건설업 실질자산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조경식재공사업이 명시되어야 하는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자본금 적격 여부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하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는 공제조합출자 과정으로,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은 필수이므로

면허 취득 전 미리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두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할 출자금은, 신규 사업자의 경우 약 5,000만원 가량이 되며,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최소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 요건에 정확히 부합되어야 하는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기때문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인정이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하는 시·도 내에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이 때,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의 소지 없이 인정이 가능하나,

주택(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이라면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미리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 지역별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면, 이에 따른 각각의 입증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하도록 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되며

해당 기간동안 심사를 통해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이 외 면허 등록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