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2022. 3. 30. 14:11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_

 

이번 시간에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 범위는, 비계공사, 구조물해체공사가 해당됩니다.

기존에는 업무 범위에 파일공사까지 포함되어있었으나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행 이후, 파일공사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업무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파일공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셔야 하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에 대해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써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건설업 실질자산은, 회사의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가 상이하며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해야 하므로

준비와 진행과정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귀사의 자본금 적격 여부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정확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 관리가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미리 여건을 마련해두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되며,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취득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자는 최소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건축·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등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위 요건을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기 바라며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는데,

규정된 요건에 충족하시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라면

문제 없이 인정되지만

주거용, 주택,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므로,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를 갖추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