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정보

2022. 3. 29. 14:35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_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후,

포장공사업,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으로 통합되었으며,

면허 등록 시,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게됩니다.

 

오늘은 이 주력분야 중,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내 주력분야에 해당됩니다.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 등이 업무 범위에 포함되며

이와 같은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몇 가지 갖추어야 할 등록 요건이 있는데, 지금부터 등록 요건에 대해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해당 자본금은 포장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써

자본금 입증을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산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되어야 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건설업 실질자산을 측정한 보고서입니다.

다만 사업자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 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건설업 실질자산을 계산하는 기준점이 다르며, 인정가능한 항목 또한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제반상황을 파악하여 이에 맞게 준비하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할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으로 이는 자본금 내에 포함되는 금액이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는 자금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세우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이용되며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포장공사업은, 최소 3인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해당 자격 요건에 정확히 부합되어야만, 인정이 가능한데

 

첫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총 3인 이상입니다.

 

둘째,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며, 상시근로가 원칙이기때문에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위 요건을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기 바랍니다.

(1인 1자격 인정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무실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 구비.)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인데

건물등기부등본 혹은 건축물대장 상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택(주거용),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각각의 등록기준을 증빙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합니다. -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되며, 해당 기간동안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