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14. 13:44ㆍ기타공사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은, 위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업무 내용 및 범위에 따라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면허 등록 시에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전문분야는 기계 및 전기분야의 소방 시설 공사를 모두 할 수 있으며
일반분야는 기계 또는 전기분야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공사 진행이 가능한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야가 구분됨에 따라, 면허 등록 시 갖추어야 할 등록 요건 또한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요건으로,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자본금은 1억원 이상으로
전문분야 및 일반분야 모두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소방시설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이며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다만, 실질자본금의 경우 예금 1억원만 보유했다고 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이 달라지기때문에 재무제표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충족되면,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 요건은, 공제조합출자 입니다.
이는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공제조합출자 또한 전문분야, 일반분야 및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소방산업공제조합을 통해 등록 자본금의 일부인
약 2,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자본금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면허가 발급된 이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관련 보증 및 융자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고, 약정 체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에 차이를 보입니다.
전문분야는 주인력 1~2인, 보조인력 2인으로 총 3인~4인을 보유해야 하며,
(주인력이 전기·기계분야 자격증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는 1인으로 충족가능하며 각각 보유한 경우는 2인이 필요함.)
일반분야는 주인력 1인, 보조인력 1인으로 총 2인을 보유해야 합니다.
주인력은,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전기 분야 자격증을 보유한 자를 의미하며
보조인력은, 소방시설협회에서 발행하는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보유자로 보시면 됩니다 .
이 외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자 조건은,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가 가능한 자로
이중취업 또는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여서는 안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사무실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수로 지참되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사무실은 준비되어야 함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14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결격사유가 있다면 법적으로 면허를 등록하실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고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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