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업종 통합) 면허 취득기준 확인

2022. 4. 1. 12:45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_

 

오늘 준비한 건설업 정보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입니다.

 

2022년 1월 대업종화 시행이후,

기존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으로 업종이 통합됨에따라

면허 신청 시, 대업종 명칭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등록하게되며,

3개의 업종 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하는 주력분야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내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ㅡ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내에는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의 주력분야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각 주력분야별 업무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종이 통합되며, 면허 신청 시 요구되는 등록기준도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부터 이 등록기준의 세부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업종별로 면허 등록 시, 자본금을 추가해야 했으나

어떠한 주력분야를 선택하더라도, 몇 가지 주력분야를 선택하더라도 자본금은 중복인정되어

1억 5천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대업종화 시행 이후, 업종이 통합되며 자본금이 완화된 부분이 바로

가장 크게 개편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의 경우,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써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하셔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건설업 실질자산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건설업 실질자산은 사업자의 컨디션 및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부여받는 좌수가 달라지지만

신규 사업자의 경우라면, 별도로 평가 할 부분이 없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인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현재 시점 기준으로 약 5,000만원 가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으며, 이는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동될 수 있으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다음은, 기술능력기준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각 주력분야별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해당 자격 요건은 위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즉, 도장공사업 2인 이상, 습식방수공사업 2인 이상, 석공사업 2인 이상 각각 충원되어야 합니다.

 

단, 통합된 업종 내 2개 이상의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 신청을 할 경우라면

동일한 자격 내, 기술자 1인은 중복 인정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충원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장비 기준이 없으므로

사무실만 제대로 갖추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해야 하며,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기본적인 사무집기 구비.)

단, 건설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에 대한 제약이 있으므로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용도를 확인한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 없이 인정이 가능하지만

주거용이거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이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는 부분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모두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면허 접수 및 신청을 합니다.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