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10. 14:01ㆍ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합건설업의 한분야인 조경공사업은
수목원이나 공원, 숲, 생태공원, 정원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가 해당되며,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필수이므로,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면허 취득을위해 어떠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자본금은 법인 5억 이상, 개인사업자는 10억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조경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만 인정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때, 단순히 예금을 유지한다고하여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실질자산을 계산하고
정확한 진단기준일이 산정되어야 하는 등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현재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정확히 검토한 후 이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추후, 조경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이러한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보통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정 받으나
조합내에서는 실시하는 신용평가와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치 전 재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 1,529,700원 (2021. 11 현재 기준)
조경공사업 기술자는 총 6인 이상이 상시근로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으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이 가능하며,
조경 분야 4인, 건축분야 1인, 토목 분야 1인 이상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가 원칙이기때문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다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학생, 고령자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는 건물이어야만 문제가 없이 인정됩니다.
만일,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 건축물 등이라면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인정되니, 이 부분 유의하시고
이 외 용도일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하므로, 내부에 사무집기류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 면허 취득에 대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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