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요건 파악해보기

2021. 12. 6. 15:10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오늘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알아 볼 건설업 면허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제철·석유화학공장 등의 산업생산시설, 소각장, 하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발전소설비공사 등을 건설하는 공사업으로

이러한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자-사무실의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등록기준을 충족함을 증빙하는 서류를 관할처에 제출하시어 적격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관할처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도 협회이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의 세부 요건에 대하여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은 예금뿐이지만,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준비하셔야 할 자본금을 확인한 후 준비하도록 해야 하며,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자본금 규정에 부합되는지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진행과정을 통해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 특성 상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가 반드시 필요하기에

이러한 보증을 받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며 이에 따라 법인 225좌,

개인사업자는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2021년 12월 현재를 기준으로, 건설공제조합의 1좌당 금액은 1,529,700원이므로

ex.) 법인 225좌 X 1,529,700원 = 344,182,500원 가량이 됩니다.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치 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시어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기술자는 총 1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

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6인 이상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인 이상(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분야는 제외.)으로

총 12인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 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모두 사업장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절대 인정되지 않는 부분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전용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지만, 내부는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기술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우선 확인해야 할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인데,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상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 없이 인정되나

주거용이거나 등기가 없는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및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건설업 면허 등록에 대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