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14. 14:12ㆍ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는, 수목원, 공원, 녹지, 생태공원, 정원,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를 위해 필요한 면허입니다.
그렇다면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어야하는지 지금부터 항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우선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해당 자본금은 조경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이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자산은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의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실질자산을 측정하는 기준점이 다르기때문에
반드시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며, 실질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듯,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준비하실 내역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컨디션에 맞도록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이는 추후 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보통 최대좌수인 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되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22년 4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좌당금액은 1,529,700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을 통해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발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조경공사업은 총 6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조경분야의 중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보유자 4인 이상,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으로 총 6인이며,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시설 요건으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써,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이
건설업 사무실로 이용하기에 적합한지 우선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며,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해도
주택이나 주거용, 불법건축물 등일 경우에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해야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을 구비하시어
기본적인 사무설비환경을 갖추도록 합니다.
' 조경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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