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핵심사항 정리

2022. 4. 20. 13:31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포스팅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입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로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이와 같은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면허 취득을 위해 어떠한 요건을 준비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항목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 3억 5천만원, 개인사업자는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축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및 예금보유내역을 바탕으로 기업진단을 통하여 건설업 실질자산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은 후, 적격 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이 때 건설업 실질자산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하며,

이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 또한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회사의 상황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공제조합출자라하며, 이는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에 대비한 것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자본금 내에 포함되어있으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면허 취득 이후에도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입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법인 94좌, 개인사업자는 188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되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22년 4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 : 1,529,700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업무 등을 보실 수 있게됩니다.

 

 

 

 

 

건축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총 5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인정되는 기술 자격 범위를 확인하시어 충원해야 하는데,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중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으로,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시설로는,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면적 제한 없음)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 가장 우선 확인해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 없이 인정이 가능하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면, 각각의 등록기준을 증빙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도 협회에 면허 접수 및 신청을 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등록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