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한눈에 알아보기

2022. 4. 19. 14:14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포스팅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입니다.

 

 

 

 

전기공사란?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 이와 같은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시, 산업시설의 구조물에 전기가 필요한 모든 장소에서의

발전기, 송전 배전과 변전, 설비 공사가 가능합니다.

(단,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 5조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에 한하여 면허 없이도 공사진행이 가능.)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몇가지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이 있는데, 하기 내용에서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이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업목적란에는 전기공사업이 명시되어있어야 함)

 

실질 자산의 충족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되어야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히 예금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맞는 준비와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으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상황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자본금의 약 25%에 해당하는 금액인 3,750만원 가량의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하며,

예치 후,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 신청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합니다.)

 

이는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 및 관리업무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으로,

면허를 취득하고 난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기위해서는

추가 예치기간에 출자금을 200좌에 맞추어 추가로 예치한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기술자는 최소 3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해당 자격 요건에 정확히 부합되어야만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 기술자 요건은, 모두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도

동시에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가 가능한 인력으로써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위 요건을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시, 규정된 특수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실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 준비 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기본적인 사무설비환경은 갖추어져야 합니다.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이 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하는데,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유의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타 회사와 사무실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절대 불가합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과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각각의 기준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한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하도록 합니다.

(접수 후, 심사를 통해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15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