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 24. 13:27ㆍ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건설업 정보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면허입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자·사무실의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각각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에 따른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역 내
위치한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하도록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며,
해당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
자본금 입증을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실질자산의 경우 예금만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은 상이하며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측정하게되므로 준비와 진행과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귀사의 자본금 적격 여부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 정보통신공제조합을 통하여 이러한 보증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전, 약 1,5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해당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은, 해당 자격을 갖춘 4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합니다.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3인중 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가능)
으로 총 4인 이상을 충원하셔야 하는데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야 합니다.
1인 1자격 인정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가 없으므로 사무실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므로,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를 구비하도록 합니다.(면적 제한 없음)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점 미리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는 부분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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