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11. 20:47ㆍ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_
오늘 알아 볼 정보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으로, 업무 범위에 따라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분류됩니다.
이와 같은 소방시설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면허 등록을 위하여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명시되어있는 규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상세요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1억원 이상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소방시설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 자산으로써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 자산 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다만, 실질 자산은 예금이 1억원 이상 일정기간 유지되어야 함은 기본이지만, 이것만으로 충족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정확한 진단기준일이 산정되어야 하고,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자본금 규정에 적격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 및 재무상태를 정확히 검토하여 준비하셔야 할 내역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산업공제조합을 통해 약 2,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자본금 출자·예치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합니다.
이는,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으로,
소방산업공제조합을 통해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다음은, 기술능력 기준으로
소방시설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분야는 3인 or 4인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주인력(소방기술자 또는 소방설비기사) 1인이, 전기분야와 기계분야의 자격증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
1인으로 충족이 가능하며
하나의 자격만 보유하고 있다면, 기계분야 1인, 전기분야 1인으로 총 2인을 필요로하며,
여기에 보조인력 기술자 1인이 필요합니다.
일반분야는 2인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계분야는, 기계분야의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1인과 기계분야 보조인력 1인,
전기분야는, 전기분야의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1인과 전기분야 보조인력 1인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공통 자격 요건은, 모두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사무실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각각의 등록기준을 입증하는 서류를 모두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도 협회에 접수하도록 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15일이 소요됩니다.
이 외 면허 등록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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