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14. 13:52ㆍ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_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 안내드릴 정보는,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입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는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공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면허입니다.
위 내용에 명시된 경미한 공사에 한하여 면허 없이도 공사 진행이 가능하나,
경미한 공사의 범위는 매우 작은 규모이기때문에 실질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필요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 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회사의 컨디션 및 재무상태에 따라 어떠한 준비 과정이 필요한 가 입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예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으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라면 실질자본금 산출을 위해 재무제표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 및 준비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정확히 확인 후,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성을 판단받게되며 이를 입증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전기 공사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며
이러한 기관을 통해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미리 마련해두는 것이 바로 공제조합출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할 출자금은 약 3,750만원 가량으로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200좌에 맞추어
금액이 예치되어야 하므로,
추가 예치 기간에 출자금을 추가로 예치한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의 기술능력 기준으로, 해당 자격을 갖춘 최소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해당 자격 요건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 3인 이상으로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경력수첩의 등급은, 초·중·고·특급의 4등급으로 구분되나, 등록기준 상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음.)
또한,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이 절대 불가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야 하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장비 기준이 없으므로
사무실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등록을 하고자 하는 관할 시·도 내에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다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이라면
절대 인정이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며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 지역별 관할처를 통해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면, 각각의 등록기준을 증빙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한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 외 면허등록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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