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핵심사항 안내

2022. 4. 29. 14:14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공사와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 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입니다 .

 

다만, 해당 자본금은 단순하게 예금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토목건축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측정하는

과정에 있어 준비하셔야 할 부분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건설업 실질자본금 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 필요.)

 

신규 사업자의 경우라면,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으나

기존 사업자라면 우선 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토대로

건설업 관련 인정 자산을 측정하여 이 외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모든 준비과정을 거친 후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의 적격성을 판단받으며

적격 판정 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해야합니다.

 

이처럼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을 포함한 모든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은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부여받는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되는데

신규 사업자의 경우, 별도로 평가 할 부분이 없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됩니다. (법인 225좌, 개인사업자 450좌)

 

정확한 출자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으니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발급 후에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고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최소 11인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분야의 중급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2인을 포함한 초급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의 중급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2인을 포함한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으로 총 11인입니다.

 

만일, 1인이 관련 자격증을 여러개 보유하고있다면 1인으로도 기술자 충족이 가능한가를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는 불가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11인 이상을 충원하셔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만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함.)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규정되어있는 장비 기준이 없으므로

사무실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입니다.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일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써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를 구비하여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