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대비 준비사항 파악하기

2022. 6. 20. 13:36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만일,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시공·유지보수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하여

법적제재를 받게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하기 내용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해당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써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때,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은 대표적으로 예금이 있으나

단순히 예금만 유지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산을 측정하는 기준점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이에 맞는 정확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준비하심을 권장드리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상황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은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되는 출자금은 자본금의 10%가량으로 규정되어있으며, 약 1,500만원 가량이 됩니다.

(예치 후에는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입증서류로 제출함)

 

이렇게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유지해야하며

사업 운영 시 보증금으로 이용하게됩니다.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사관련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기술능력 기준은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4인 이상의 기술자가 요구됩니다.

 

또한,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보유해야 함.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으로

총 4인 이상입니다.

 

-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써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있어야 함.

따라서, 타 회사에 동시에 근무를 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요건과 관련하여 유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으니 이 부분 숙지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사무실로 이용 할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건축물의 용도를 미리 확인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실과 같이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용도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이 인정이 가능하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등은 사무실로 이용이 불가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무실은 타 회사와 공유하여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만이 독립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영위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해야합니다.

 

 

 


 

 

 

위 등록기준을 완벽히 갖춘 후, 면허 신청이 가능합니다.

 

면허의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에 하도록 하며,

면허 신청 접수를 받은 협회와 시.도청에서 서류의 검토 및 심사를 통해 문제가 없을 경우,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내용을 전달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 외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