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5. 13:29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_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2022년 1월, 대업종화 시행 이후
크고 작은 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 28개의 업종이 14개의 업종으로 통합 및 자동전환되었으며
면허 등록 시, 주력으로 영위하고자하는 분야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는 업무내용 및 범위에 따라 업종이 세분화되어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한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우선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대업종 내 주력분야에 한하여
자본금은 중복인정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이후, 변화된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며,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산으로,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거나
기타 자산을 보유했다고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은 예금뿐이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확인한 후,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가를 체크해야 합니다.
타 건설면허를 보유중에있다면 예금 외에도 공사미수금이나 재고자산 등
건설업 관련자산으로도 인정가능한 부분에 대한
검토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같이 사업자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산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게되며,
적격 판정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됩니다.
공제조합출자는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문건설업은 업종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기계설비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전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예치되어야 할 정확한 출자금은
회사의 신용평가 결과 부여받는 등급별 예치좌수와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되며,
이는 자본금 내에 포함되어있으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운영 시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청약 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다음은 기술능력기준으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및 유지를 위해서는
각 업종별로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 때, 업종이 통합됨에따라
대업종 내 주력분야 중 두 가지 이상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동일한 자격 내 인정가능한 기술자에 한하여
1인 감면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인 사항으로,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기술능력기준은 상시충족요건이므로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준에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이 이루어져야만
불이익이 없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 및 장비기준으로는
전문건설업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되어야하며
업종에 따라 추가적으로 별도의 장비를 요하기도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도록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는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추가적으로 장비를 필요로하는 업종은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장비에 대한 규격과 용량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모두 구비하시어
사내에서 보유하고 관리.사용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임대 및 리스 불가)
지금까지 안내드린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모두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 및 신청을 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곳이 되고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심사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업종별 상세등록기준에 대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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