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7. 13:30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는 공사로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
면허 없이도 합법적인 시공이 가능하나
이 이상의 면허를 등록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함.)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는데
이 요건에 대하여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을 뜻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은, 쉽게 말해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기업진단을 통해 이를 입증하는과정이 필요하며,
이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은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하게되므로
반드시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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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출자금 예치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 영위 시 발생될 수 있는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이며
출자금은 보증금의 일환으로 미리 예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할 출자금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약 5,000만원 가량이 되며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건설면허를 보유하여, 이미 조합원으로 등록이 된 경우
공제조합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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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자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등기임원이나 특수목적관계일 경우에는 고용보험은 생략 가능함)
1인 1자격 인정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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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는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영위 시 갖추어야 할 기본 사항이나, 이 또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건설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도록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므로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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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하며,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됨.)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건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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