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전문·일반분야 면허 등록기준 핵심정리

2021. 11. 12. 13:15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련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공사업으로,

업무 범위에 따라 전문 분야와 일반 분야(기계, 전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소방시설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하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은 1억원 이상으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전문분야와 일반분야 또한 1억원으로 동일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소방시설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을 일정기간 유지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예금외에도 가결산 재무제표를 통해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재무제표상 결손이 있거나 부실자산이 과다할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금 보유 내역 및 재무제표의 분석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적격 판정을 받아야만 비로소 자본금 기준이 충족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산업공제조합에 20,480,000원 가량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소방산업공제조합은 소방시설공사업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이며,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면허 등록 전, 미리 출자금을 예치해두는 것 입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위 금액은 2021년 11월 현재 기준 금액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청약 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소방시설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에 차이를 보입니다.

 

전문분야 기술자는 3인(혹은 4인), 일반(기계/전기)분야는 2인 이상의 기술자를 필요로 하는데,

전문분야의 경우, 주인력 기술자 1인과 보조인력기술자 2인 이상과

일반(기계/전기)분야는 주인력 기술자 1인과 보조인력기술자 1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공통적인 사항으로,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이 가능하므로

이중근로 및 자격증대여, 타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등은 절대 불가합니다.

 

기술자 상세 인정범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관할 소재지에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음.)

 

 


 

 

 

소방시설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 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14일이 소요됩니다.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