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2. 13:12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니,
면허 취득을 준비하신다면 오늘의 포스팅에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로,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파일공사(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등이 해당됩니다.
(작년, 전문건설업이 개편됨에따라 여기에 추가로, 파일공사까지 업무 영역에 포함됨을 안내드립니다.)
이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면허 취득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하여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실질자본금의 개념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여러가지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는 차이가 있기때문에 회사마다
준비하셔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지게됩니다.
또한, 이를 입증하는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 적격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이 때, 회사의 상황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부분이 상이하므로 사전 검토를 통해 준비되어야 할 부분과
진행과정을 정확히 파악한 후 실질자본금을 등록기준 이상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사전 검토를 통해 증자여부나 준비해야 할 예금, 예치기간 등을 확인 후 준비하셔야만 기업진단 시
문제가 없으며, 비로소 적격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 내부나 기장세무사 등 특수목적관계에 의해서는 불가하며 반드시 회사와 관련이
없는 외부전문진단기관의 공인된진단자를 통해 받아야만 인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정확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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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다소 위험도가 있는 업종이므로 공사에 대한
보증은 필수이기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를 토대로 추후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공제조합의 약정 업무를 통해 공사이행관련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이 때, 예치되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보통 최하위등급,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자본금 1억 5천만원 내에 포함되어있는 금액이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
임은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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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 기술능력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모두 우리회사에만 소속되어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써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 인정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 점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술능력 기준 또한 상시 충족 요건이므로,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인하여 등록기준에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이내에 재충원해주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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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으로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시설(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주의 사항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며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지역별 관할청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우리회사만 독립적
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이루어져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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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안내드린 모든 취득기준을 충족하였다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면허 접수 및 신청을 진행하게됩니다.
접수 후,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 소요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건설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건설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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