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3. 13:12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본 대업종 내에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이라는 주력분야가 포함되어있으며,
면허 등록 신청 시에는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 이 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이 때, 주력분야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공사업 또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중 하나 또는
두가지 분야 모두 등록하는 것이 가능함)
이러한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하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중 한가지라고 미 충족 시에는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이를 잘 이해하신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주력분야별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이 때, 대업종 내 자본금은 중복 인정되므로 주력분야로서 두가지 업종을 모두 선택하여 등록한다해도
추가적인 자본금이 들지 않는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의 개념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 사업자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므로
이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진행과정을 거쳐
실질자산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도록 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시라면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 또한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을 준비하였다면 외부 전문진단자를 통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실질자산의 적격함을 평가받게됩니다. 이 과정에서 적격 판정 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 등록
기준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함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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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미리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하여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 또한 자본금 기준과 마찬가지로 주력분야의 갯수와는 관계 없이 중복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두가지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 등록하고자 하더라도 한번만 예치하시면 되므로 부담이 완화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
하기 위함이며, 이를 토대로 추후 공제조합을 통해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이 때,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전문건설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등급과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하위등급으로 산정되어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실질자본금 내에 포함되어있으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인 예치가 필요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의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며, 일반 출금은 불가하나, 만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융자의 형태로 약 60%가량
이용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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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각 주력분야별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즉,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2인 이상,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충원
하셔야 하는데, 이 때, 두가지 업종 모두를 주력분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다만,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1인의 기술자는,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력수첩이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해야만 인정됩니다.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공통 사항은, 모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상시 근로하는 임직원으로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주력분야별 기술자 상세요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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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경우 특수 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시설로서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시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주력분야와는 관계 없이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 사항이나, 건설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사무실의 요건은, 우선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함)
따라서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체크 후 준비하시기 바라며,
이 외 건축법상 용도 인정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지역별 관할청을 통하여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용해야
하며,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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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의 접수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 / 군청 / 구청 중
한 곳이 됨)이며,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법정처리 소요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입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건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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