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 알아보기!

2023. 8. 4. 12:39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을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로,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 중 한가지 요건이라도 미 충족시에는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이에 대해 잘 이해하신 후 꼼꼼히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자본금이 충족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하여 적격을 받은 후,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평가하는 절차인 기업진단을 통하여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 될 경우, 비로소 적격 판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서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 자산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부분이 아니라,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여러가지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이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지게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사전검토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하도록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회사의 컨디션에 맞추어

정확히 어떤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미리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 예치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관리가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토대로 추후 공제조합을 통하여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이 때,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실질자본금 내에 포함되어있으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면허 취득이 완료된 후에는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는데, 이에 따라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입니다.

(일반출금은 불가하나 만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모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상시 근로하는 임직원으로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또한 필수

입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1인이 여러개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충원해야 할

기술자의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술자로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으로는, 특수 장비를 보유해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시설(사무실)만 요건에 맞추어 마련해주시면 됩니다.

 

건설업에서 규정하는 사무실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종이 입주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의 건축물에 위치해야 하므로 이 부분 미리 건축물

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확인 후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함)

이 외 건축법상 용도 인정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지역별 관할청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명확히 분리된 독립된공간

으로서 우리 회사만 이용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고,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주력분야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한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 및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접수를 진행하게됩니다.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 소요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