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7. 12:39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중 하나인 실내건축면허 취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취득 목적은 위와 같이 실내건축공사 및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를 진행하기 위함이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 자격에 의하면 실내건축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은 경미한 공사로 분류되어 면허 없이도 합법적인 시공이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상 규정되어있는 요건 4가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 중 한가지라도 미충족시에는
면허 등록 신청이 불가하니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사항을 숙지하신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하여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서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 자산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여러가지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회사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달라질 수 있으며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이를 입증하도록 규정해
두었기때문에 다음 준비 과정을 따라주셔야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하여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자본금을 준비하는 과정은 우선 회사의 가장 최근까지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사전 검토를 통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과 증자여부, 예치 기간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로써 파악된 자본금은 별도의 사업용 통장에 일정기간동안 고스란히 예치되어야 하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그 시점부터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기업진단을 보게되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없을 시 비로소 적격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하고, 이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각기 다른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고려한 준비와 과정을 거쳐야 함으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진행하심을권장드립니다.
이에 대해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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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면허 신청 전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추후 이를 토대로 공제조합을 통해 공사의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이 때 예치되어야 할 출자 금액은, 전문건설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하위등급,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가 필요한
자금임은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고 청약 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일반 출금은 불가하나, 만 2년이 경과된 후 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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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면허 기술능력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모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상시근로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능력 기준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1인이 여러개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충원해야 할
기술자의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기술능력 기준 또한 상시 충족요건이므로,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자격 사항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을 재충원하셔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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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는, 실내건축면허 의 경우 특수 장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업종 중 하나로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시설(사무실)만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업 영위를 위함으로 사무실은 기본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의 경우 이미 사무실을 보유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사무실을 보유했다고 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실 수 있으나
건설업에서는 사무실에 대한 요건이 규정되어있으므로 이를 충족해야만 인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준비 시 유의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오피스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설업종이 위치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주택, 주거용, 불법건축물, 가건축물
등은 불가함)
따라서,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체크하시기 바라며, 이 외 건축법상
용도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지역별 관할청을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벽과 천장, 출입구가
명확히 분리된 독립된 공간으로서 우리 회사만 이용해야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의 평수나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보기에 적합한 정도의 규모로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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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평면도, 위치도 등
지금까지 안내드린 등록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이를 입증하는 서류 및 면허 신청서까지 지참한 후에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 군, 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 소요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입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건설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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