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20. 13:20ㆍ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는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의 진행을위해 필요한 면허입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해야 할 필수 요건이 있는데, 이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로 모두 4가지이며 해당 요건 중 한가지라도 미충족 시에는 면허 신청이 불가하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꼼꼼히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요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적격 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개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자면,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이는 사업자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므로, 이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예금만 준비하실 것이 아니라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해야 함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에
맞게 준비하셔야 할 부분으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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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면허 등록 신청 전에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사업 영위 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공사업의 경우 처음부터 출자 예치를 하게되지만 전기공사업의 경우 면허 등록 시점에 우선
단순예치를 하도록 규정해두었습니다.
단순예치는 면허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에 보증금의 일환으로 예치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으며,
이 때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약 3,750만원 가량입니다.
따라서, 면허 발급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위해서는 규정된
추가 출자예치기간을 이용하여 200좌에 맞추어 약 3,3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추가 예치해주셔야 하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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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출자금예치증명원
전기공사면허 기술능력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보유자 3인 이상으로,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전기공사/전기철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경력수첩의 등급은 초.중.고.특급의 4등급으로 구분되나 등록기준 상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음)
또한,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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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으로는,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시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유의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서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전기공사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합니다.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함)
따라서,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시고, 이 외 건축법상 용도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별 관할청을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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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내드린 요건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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