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전문분야 일반분야 면허 취득요건 알아보기!

2023. 9. 21. 12:52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업무 범위와 내용에 따라 전문분야와 일반분야(기계, 전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시공 가능한 업무 범위가 상이하므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 분야를 확인한 후, 면허 등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규정된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해당 요건 중 한가지라도 미충족 시에는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사항을 잘 숙지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전문분야, 일반분야 동일)

 

해당 자본금은 소방시설공사업 영위 목적의 실질자산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서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평가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때, 실질자산은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 자산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라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하여

준비되어야 할 예금과 증자 금액, 진단기준일 등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이후, 모든 부분에 문제 없이 자본금이 준비되어야만 기업진단 시 적격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이 인정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상황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자본금 출자.예치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소방시설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과

같은 보증 업무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요건 중 하나입니다.

 

예치되어야 할 출자 금액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약 2,000만원 가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으며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 운영 시 각 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인 예치가

필요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자본금 출자·예치 확인서

 

 

 

 

 

소방시설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전문분야 3인 이상, 일반분야 2인 이상의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 전문분야 3인 이상 (최대 4인)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1인 이상 + 전기분야 1인 이상

(이 때, 1인의 기술자가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보유한 경우는 1인으로

충족이 가능함)

보조인력 : 2인 이상 (소방기술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이상,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소지자)

 

○ 일반분야 (기계/전기) 2인 이상

주인력 : 소방기술사 1인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전기)분야 1인 이상

보조인력 : 1인 이상 (소방기술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이상,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소지자)

 

위 자격을 갖춘 기술자는 모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인정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수첩 원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접수일 당일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규정된 등록기준은 없으나, 사업 영위를 위함으로

사무실을 갖추는 것은 기본사항이므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시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한국소방시설협회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됩니다.

심사를 통하여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