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24. 15:11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_
오늘 포스팅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업무 범위에는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가 해당되며
이와 같은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경미한 공사로 분류되어
면허 없이도 합법적인 시공이 가능함.)
그렇다면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며,
자본금 증빙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사업자에만 해당되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2.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필요.
해당 보고서는, 건설업 실질자산을 입증하는 재무보고서로 외부 전문진단기관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회사 내부 혹은 기장세무사에 의한 직접 발급 불가.)
- 신규 설립 회사의 경우 (설립된지 90일 이내)
법인은 법인설립일, 개인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최소 20일 이상 1억 5천만원의 예금이 유지되어야 함.
- 겸업 사업 운영 중인 기존 회사의 경우
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기준일 면허 접수 전달 말일)의 검토를 통해
회사의 현재 재무상태의 적격성 및 사업안정성을 판단해야 하며 1억 5천만원이 30일 이상 유지 시 발급 가능.
- 건설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존 회사의 경우
가결산 재무제표의 분석 후, 건설업 관련 인정 가능 자산을 측정하여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된다면 발급 가능.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건설업 특성 상 이러한 보증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하며
예치된 금액을 토대로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자는 2인 이상을 필수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요건은,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가 가능한 인력으로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토목 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입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인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 요건에만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사무실 요건은,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기본적인 사무설비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해야 함)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로써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일 경우 문제 없이 인정이 가능하지만
주거용, 농업, 임업, 어업,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이라면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각 등록기준별 증빙서류를 지참하시어
관할처에 면허 신청 접수를 하도록 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되며,
접수 후 문제가 없을 시, 면허발급 처리 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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