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난방공사업 (업종통합) 면허 등록기준 핵심정리

2022. 2. 25. 13:54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_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오늘 함께 알아 볼 건설업 정보는,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입니다.

 

 

 

 

 

 

2022년 1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시행됨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과 난방시공업은 가스난방공사업 이라는 하나의 대업종으로 통합되었으며,

면허 등록 시,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게 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각 주력분야별 업무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하기에서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하여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각 주력분야별 해당하는 자격 요건에

정확히 부합되는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업종별 자격 요건은 상이하므로 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인 자격 요건은, 기술자는 모두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써 타 회사에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겸직은 절대 인정되지 않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 요건에만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기술능력 기준은 상시 충족 요건이므로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기준에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이 이루어져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은, 사무실과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써,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이라면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니

미리 건물등기부등본 혹은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 또한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장비의 경우, 업종에 따라 규정된 항목을 참고하시어 규격과 용량에 맞도록 모두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나 리스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매입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드렸습니다.

 

위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면, 각각의 등록기준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됨)에 면허 신청 접수를 하도록 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이 소요되며

해당 기간동안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이 외, 면허 등록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